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02016-01-21
- 행정해석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72016-01-21
- 행정해석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2232016-01-14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 행정해석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30012012-12-27
- 행정해석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3462011-04-07
- 행정해석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법제처11-00932011-04-07
- 행정해석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임금복지과-9192010-05-13
- 행정해석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임금복지과-19912009-09-17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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