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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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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산업안전과-31062021-06-21
- 행정해석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562021-03-29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업보건기준과-16182020-04-07
- 행정해석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산업안전과2592020-01-16
- 행정해석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49342019-11-13
- 행정해석압력용기 안전인증산업안전과-11772019-03-19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462021-06-28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산재예방정책과-31432021-06-28
- 행정해석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노사68130-4391993-12-1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작환68343-1881996-05-20
- 행정해석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021-07-02
- 행정해석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산안(건안)68307-10082200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