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3.19
산업안전과-1177
압력용기 안전인증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에 따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 산업안전보건법 」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