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3.29
산업안전과-145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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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안법 제64조 모든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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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발주처)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전력구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주 1회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하는 용역인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 감리용역이 관리하는 대상 공사가 중지 시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최소배치(1인)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안법 제64조 모든 항목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도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 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