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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각하서울2025부해22432025-08-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각서울2023부해4632023-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 언어교육비 부당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택보조금 부당 편취 행위’, '부임여비, 생활보조금, 배우자 항공권 비용 부당 편취 행…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25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 언어교육비 부당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택보조금 부당 편취 행위’, '부임여비, 생활보조금, 배우자 항공권 비용 부당 편취 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82025-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 소속의 이사로 사용자1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사용자1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기각부산2020부해592020-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아들은 각 공동 경영자, 사내이사(영업담당)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공기사는 출장지, 시공 …각하경기2025부해25672025-08-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분리발주 및 일감 몰아주기, 사무위임규정 및 재무회계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우자 채용 미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312021-12-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와 출근일자를 조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채용확정 안내를 받고 배우자 등에게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사용자가 내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근일자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4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용자의 진술을 통해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근로자, 박○만, 조○지, 김○용, 이○기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숙 등을 고용하여 사용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32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전결규정 등 업무절차 위반(외주, 구매, 중기, 용역, 경비 등 현장 전반에서 외주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선정한 업체에 예산집행규정을 위반…기각서울2023부해21402023-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전결규정 등 업무절차 위반(외주, 구매, 중기, 용역, 경비 등 현장 전반에서 외주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선정한 업체에 예산집행규정을 위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782023-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사용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조○○)를 제외하고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은 사용자가 추진 중인 프로젝…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422016-06-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17. 10. 18. 기타 가지급금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상금 19,533,020원으로 납부처리한 뒤, 2018. 11. 13.에 이르러 검사원의 지적에 의해 납부하였으므…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92021-05-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