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5-03 | 2017구합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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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301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불륜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 2.부터 여수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0.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 8. 10. 이미 E과 불건전한 이성교제 의혹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이미 2016. 8. 10. E과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비위를 저지 름.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불리한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2016. 8. 10.자 견책 처분과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시기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달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최대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강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주장한 양정사유들은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징계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불륜행위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4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여수경찰서에서 근무 중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불륜행위로 2017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 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다시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핵심: 비위의 정도: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불륜행위는 배우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심각함 재범성: 2016년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비위 발생 감찰 협조 거부: 감찰 과정에서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징계 기준 범위: 규칙상 최대 2단계 위 처분이 가능하나 강등 처분으로 감경됨 결론 회사의 강등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과거 징계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비위는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됨 감찰·조사 단계에서의 비협조도 징계 판단에 영향을 미침 판례는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3011 판정일 2018.05.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징계 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3항 :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 성실의무위반(기타), 복종의무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있어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정직' 처 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 2항 :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 : 견책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 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6. 8. 10. 견책 처분을 받아 2017. 2. 10.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었 음. 원고가 주장한 평소 행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징계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이미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차 비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감찰 과정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