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63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는 파트강사로 채용예정인 자로 사업장의 전임강사는 근무시간 및 기본급, 연차수당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파트강사는 전임강사와 근무요일 외에는 달리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채용내정 성립 여부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강사 채용의 필수요건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졸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나,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는 파트강사로 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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