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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02021-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1) 직원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2)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3)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 4)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기각서울2018부해28412019-02-01비위행위
- 법원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2018누61163,2018누61149(병합)2018-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교육명령 불이행,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무분별한 고소 진정 및 상급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이메일 송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32017-06-1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2902008-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3892000-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17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