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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인정 (구제)경기2024단협12024-02-02기타
- 노동위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인정 (구제)경북2022단협32022-12-0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상 기능운전직의 출장 여비에 대해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으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능운전직에 대해 출장 여비 지급을 규정한 2005.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그…인정 (구제)경기2021단협3202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③ 단체협…인정 (구제)울산2019단협22019-06-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