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6
사건번호: 전남2024단협4
AI 분류
단체협약 제22조에서 규정한 정년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쟁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제22조의 문구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하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구 어디에서도 정년을 만 61세로 볼 수 있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22조는 문언대로의 내용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해석해야 한다.
판단: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제22조의 문구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하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구 어디에서도 정년을 만 61세로 볼 수 있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22조는 문언대로의 내용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해석해야 한다.
단체협약 제22조에서 규정한 정년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쟁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제22조의 문구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하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구 어디에서도 정년을 만 61세로 볼 수 있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22조는 문언대로의 내용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해석해야 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