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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181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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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7892014-04-24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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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122015-03-13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2172013-06-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