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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 공사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수차 주지시킨 뒤 공사 마무리단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961998-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자동해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여섯 군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기각울산2022부해79202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162010-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
- 노동위경력 허위기재,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031998-10-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