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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행정해석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07-09
행정해석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334
2008-02-18
행정해석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보건사업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동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05-15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차별개선과-1561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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