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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임금복지과-4382010-07-3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27852009-11-1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11742009-07-21
- 행정해석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22008-08-27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6342008-07-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노조분할 결의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132008-01-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3161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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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822007-10-05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422007-08-03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기금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관련 질의노사협력복지팀-14752007-05-09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72007-03-16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