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52025-06-2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원인이 되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사업장 내 전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의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휴업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5휴업12025-05-2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32025-03-3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2025-01-02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장이 입점해 있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관리업체 과실에 의한 침수사고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인정 (구제)서울2024휴업62024-10-3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4휴업5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휴업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4휴업4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출연금 지원 폐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인정 (구제)서울2024휴업3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병원의 경영상태는 도산 상태로 보여 휴업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4휴업12024-02-29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 절차 과정에서 퇴직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총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생산물량이 소진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생산이 …기각울산2025휴업1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 상병 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8. 10. 근로복지공단에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602019-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및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가 00000 사업의 실패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나 …기각서울2019부해2732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및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핵심 사업의 실패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나 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2020-04-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