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1-04-20 | 2018가합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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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4. 10. 1.부터 월 급여 1,2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도 인정되지 않음.
- 다만, 2014. 10. 1.부터 회사가 휴업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함.
2.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
-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 판단:
-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회사가 퇴직을 통보한 2016. 1. 22.에 종료된 것으로 봄. 회사가 2015. 7. 31.자로 퇴사 처리했다는 주장은 서면 통지 부재, 4대보험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배척함.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기간(2014. 10. 1.부터 퇴직일까지)을 제외한 최근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근로자의 월 실수령 임금액 4,790,625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156,216원을 산정하여, 퇴직금 8,982,422원을 인정함. 근로자의 세전 급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3.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연차
2018가합355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215,424원을 지급 함.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그리스인으로 2014. 2. 1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국제영업부 이사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취업비자 취득 후 2014. 6. 11. 귀국하여 계속 근무 함.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4. 3. 31.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2014. 10. 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회사는 2014. 6. 10. 원고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고, 2015. 11. 30. 퇴사 처리 및 상실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2016. 1. 22.에야 원고에게 퇴사 통지 함. 회사는 2015. 11. 23.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6. 2. 29. 개시 결정되었으나, 2017. 2. 21. 회생계획 부결로 폐지 됨. 회사는 2017. 6. 12.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7. 8. 24. 개시 결정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 3. 회생계획 인가 결정 됨. 피고는 회생계획 변제안에 원고의 임금채권액을 20,727,150원으로 기재 함. 원고는 2017. 7. 10. 노동청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 함.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9. 6. 14.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월 급여 약정 및 근로계약 변경 여부 쟁점: 원고와 회사 간의 최초 월 급여 약정액 및 이후 근로계약 변경(급여 감액) 여 부. 법리: 근로계약 변경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함. 판단: 최초 월 급여는 일급 157,500원을 기준으로 월 4,790,625원으로 인정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215,424원을 지급 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그리스인으로 2014. 2. 18.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국제영업부 이사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취업비자 취득 후 2014. 6. 11. 귀국하여 계속 근무 함.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4. 3. 31.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2014. 10. 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 함. 회사는 2014. 6. 10.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고, 2015. 11. 30. 퇴사 처리 및 상실신고를 했으나, 회사는 2016. 1. 22.에야 근로자에게 퇴사 통지 함. 회사는 2015. 11. 23.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6. 2. 29. 개시 결정되었으나, 2017. 2. 21. 회생계획 부결로 폐지 됨. 회사는 2017. 6. 12. 다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7. 8. 24. 개시 결정되었고,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 3. 회생계획 인가 결정 됨. 회사는 회생계획 변제안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액을 20,727,150원으로 기재 함. 근로자는 2017. 7. 10. 노동청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 함.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9. 6. 14.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월 급여 약정 및 근로계약 변경 여부 쟁점: 근로자와 회사 간의 최초 월 급여 약정액 및 이후 근로계약 변경(급여 감액) 여 부. 법리: 근로계약 변경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함. 판단: 최초 월 급여는 일급 157,500원을 기준으로 월 4,790,625원으로 인정 됨. 2014. 6. 11.경 월 급여 2,9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는 인정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 부재, 회계담당자의 진술, 근로자의 취업비자 취득 경위 등을 고려 함. 2014. 10. 1.부터 월 급여 1,2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도 인정되지 않 음. 다만, 2014. 10. 1.부터 회사가 휴업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함. 2.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355 판정일 2021.04.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2014. 6. 11.경 월 급여 2,9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는 인정되지 않 음. 근로계약서 부재, 회계담당자의 진술, 원고의 취업비자 취득 경위 등을 고려 함. 2014. 10. 1.부터 월 급여 1,250,000원으로의 변경 합의도 인정되지 않 음. 다만, 2014. 10. 1.부터 회사가 휴업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 함. 2.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 쟁점: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 법.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 준. 판단: 원고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퇴직을 통보한 2016. 1. 22.에 종료된 것으로 봄. 회사가 2015. 7. 31.자로 퇴사 처리했다는 주장은 서면 통지 부재, 4대보험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배척 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기간(2014. 10. 1.부터 퇴직일까지)을 제외한 최근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원고의 월 실수령 임금액 4,790,625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156,216원을 산정하여, 퇴직금 8,982,422원을 인정 함. 원고의 세전 급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3.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쟁점: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의 타당 성.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 여.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총 15일 휴가 부 여. 판단: 원고가 2014. 2.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원고가 그리스 출국 등으로 최소 16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봄. 2014. 10. 1. 이후 휴업기간에는 출근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수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항 4.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원고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사 유.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 년.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 함. 판단: 이 사건 소 제기일(2018. 11. 30.)로부터 3년을 역산하면 2015. 11. 30.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 음. 그러나 피고가 2016. 1. 23. 원고에게 "요청한 것을 지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채권자로 참여하고 피고가 임금채권 일부를 시인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 피고가 원고의 오피스텔 문제 해결 의사를 수차례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참고사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피고의 항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 함.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있어 근로계약의 성립 및 변경, 근로관계 종료 시점, 휴업수당 산정, 퇴직금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여부,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와 휴업기간 중 임금 산정 방식, 그리고 회생절차에서의 채무 승인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문제와 연계되어 근로관계의 특수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 법.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기 준. 판단: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회사가 퇴직을 통보한 2016. 1. 22.에 종료된 것으로 봄. 회사가 2015. 7. 31.자로 퇴사 처리했다는 주장은 서면 통지 부재, 4대보험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배척 함.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기간(2014. 10. 1.부터 퇴직일까지)을 제외한 최근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근로자의 월 실수령 임금액 4,790,625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156,216원을 산정하여, 퇴직금 8,982,422원을 인정 함. 근로자의 세전 급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쟁점: 근로자의 연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