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732
AI 분류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및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가 00000 사업의 실패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였다거나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사용자의 연락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및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가 00000 사업의 실패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였다거나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④ 근로자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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