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1-15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2060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 상병 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8.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 결정(요양기간: 2018. 7. 10.∼7. 31.)을 받고, 이후 2018. 9. 28.까지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18. 7. 24. 사용자에게 산재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18. 8. 6.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8. 2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산재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산재 승인 기간 중에 휴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후 다시 이를 모두 취소하여 복직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가 명확하므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 상병 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8.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 결정(요양기간: 2018. 7. 10.∼7. 31.)을 받고, 이후 2018. 9. 28.까지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18. 7. 24. 사용자에게 산재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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