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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2항에서 “근무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년 근무…초심취소중앙2023부해6422023-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1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상사에게 행한 욕설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징계처분 대상(욕설 및 폭언)이 발생한 원인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하여 회사업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982018-1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연한 사무공간에서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비록, 대표이사 본인에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내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산재요양급…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482018-08-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확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기각전남2017부해1992017-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116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받지 않고 도급제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2592009-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운전직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고 동료와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022008-12-17폭언/폭행
- 노동위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705,2004부해7312005-0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