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10
다. 1996. 7. 13. 노·사 양측이 작성한 노사규약보충협약서에 '24시 이후 영업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되, 장거리 손님을 위해 익일 02시까지는 묵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2000. 8. 6. 03:00까지 심야영업을 하여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라. 2000. 12. 20. 유○○은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신청인과 같은 1조 근무자로 휴무일마다 회사에서 세차 및 정비 점검을 마친 후 월 2-3회씩 2홉 소주 1병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매번 음주상태에서 신청인은 회사 차로 본인을 자택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00. 8. 31. 02:50~04:00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여 50 정도 늦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및 간사로 참석한 심○○, 손○○, 강○○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인의 얼굴은 발갛고 술 냄새가 나는 음주상태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2000. 11. 24.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폭언 행위
2000. 6. 24. 신청인의 처가 차량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부채액수를 확인하려고 회사를 방문하자 업무과장이 '신청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고 동료들에게 부채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화가 나서 업무과장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후 회사로 찾아가 폭언을 한 것인바, 폭언에 대한 원인제공은 업무과장이 먼저 하였고,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의 갈등 이전에 개인적인 사적관계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나. 심야영업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심야영업을 하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례상 거의 모든 택시회사들이 심야운행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심야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신청인이 속한 1조 승무원들에게만 심야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해고처분을 받던 날 심야운행금지조치가 풀린 것은 업무과장이 신청인에게 직장상사로서의 횡포를 한 것임.
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청인이 쉬는 날인 2000. 6월 초순경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유○○의 부탁을 받고 닭내장탕집에 가서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방○○과 이야기 도중, 김○○의 처가 전화로 김○○의 차가 고장나서 신청인의 집 옆에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여 가보니 술에 취한 김○○이 차를 세워 놓고 있어 회사의 정비과장과 업무과장에게 보고를 한 후, 김○○을 데리고 닭내장탕집으로 다시 갔는데, 표준근로시간문제로 방○○과 김○○이 싸움이 일어나자 김○○은 도망갔기 때문에 당일 김○○은 신청인의 음주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또한 신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김○○의 증언만 믿고 신청인의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당일도 전날 근무가 끝난 후 소주 3잔을 마셨는데 가사문제로 혼자 잠을 자다보니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 늦잠을 자서 세면도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술 냄새를 풍긴 것으로, 제대로 기상하여 세면후 식사와 양치질을 하고 회사에 갔으면 술냄새가 나지 않았을 것임.
라. 징계위원회 태도에 대하여
신청인은 50여분 늦게 징계위원회 참석한 후, 늦은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징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여 징계사유인 취업규칙 제20조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 제24항 등에 대하여 불만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업무과장과 회사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언 행위
2000. 6. 24. 신청인의 처가 업무과장을 찾아와 남편이 한달 가량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들어와서는 못살겠으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다면서 회사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여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여 업무과장은 교통사고 건에 대한 부채는 갚지 않았고, 동료기사들에게도 채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19:00경 야간근무중인 업무과장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상소리를 한 후, 20여분 뒤 회사로 찾아와 같은 내용의 폭언을 반복하며 그만두겠다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날 상조회장과 동료기사들이 업무과장을 찾아와 사정을 하여 사과를 받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심야영업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심야영업을 하지 말라고 수시로 교육을 하였고, 특히 2000. 7. 27 ~ 28까지 전 근로자에게 7월 정기교양 교육시 이를 주지시킨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 해 8. 6. 03:00까지 심야영업을 한 사실이 있기에 같은 해 8. 9. 심야영업 위반자 2인에게 시말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음.
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1992년이래 음주운전으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최○○ 외 11명이 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리고 있는데, 2000. 6월경 신청인은 닭내장탕 집에서 전·현직 기사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고 회사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0. 8. 31. 개최하는 징계위원회에도 1시간 늦게 참석함을 물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종사원이 얼굴이 빨갛고 1-2m 떨어진 곳에서도 술냄새가 날 만큼의 음주상태에서 회사 차량으로 시내를 통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음.
라. 징계위원회 태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 신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체가 불만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임종률, 곽창욱, 김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