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482000-01-01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근기01254-17311992-10-17
- 행정해석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6962000-01-01
- 행정해석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061977-02-02
- 행정해석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근기68207-9861997-07-25
- 행정해석대형화재 등으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근기01254-74841990-05-24
- 행정해석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1998-10-29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만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보험68430-10862001-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68207-21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명예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임금68207-5199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