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에 부적합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82008-04-1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732008-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381998-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 합의에 이르지느는 못했으나 회사에서 공정하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해4801996-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정리해고 요건 충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8522009-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992009-07-17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291995-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구조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될 것이고 정리해고 시까지 휴직 및 회사 출입금지 등에 대한 고지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경남2018부해3862019-01-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85%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항목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일부인정서울2021부해3472021-05-0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