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근지1455-8101971-01-26
- 행정해석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행정해석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43522021-10-08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2021-08-23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13302021-05-04
- 행정해석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법제처 19-04272020-02-20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212019-05-14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퇴직연금복지과-9572017-02-27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근로기준정책과-77142016-12-01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30792015-07-13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3702014-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