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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 당시 소속 본부로 복직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기각서울2024부해31292024-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각서울2025부해92222025-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을 받은 후 2024. 9. 3.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사과 문자와 신청 취지로 기재된 금145,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기각경기2024부해3194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872022-01-11기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 통보한 다음 날 후임자 채용공고를 올린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또는 출근 독려 사실이 없는 점, ④ 현장소장에게 해…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162024-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각하경기2020부해705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2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명령서 발송일과 복직일자 간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해고 기간에 임금상당액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사용자가 2023. 3. 28. 자 복직을 명하면서 복…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22023-07-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연퇴직 여부사납금 미납 및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근로계약서상에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더라도 이는 정년, 계약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제주2019부해20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출․퇴근 기록상 40일을 결근하고, 73회에 걸쳐 조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2015. 10. 23.까지의 기간은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052016-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후 이에 대해 2차례 동의여부를 요청하고,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기각서울2021부해16002021-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1차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연속하여 2차 해고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1차 해고에 대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음나. 2차 해고사…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112025-01-16비위행위
- 노동위지노위 구제명령후 파면 상당기간 동안 임금액이 보전되었고 그후 다른 사유로 해임처분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91부노1611991-12-0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비선호 지역, 시급 및 교통비 과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요양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대기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52024-07-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