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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임금협약서 제3항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 제4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는 발전5사가 민간협력사의 별도 전용 노무비 계좌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직원에…초심유지중앙2024공정72024-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제3조제1항 단서에 ‘기한부(촉탁) 계약 기간 내에 “갑”과 원청사와의 계약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계약만료) 발생 시는 그 사유 발생일에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20…각하인천2019부해4552019-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작업수행 과정에 있어 기술이나 도구 등 구체적인 작업수행 방법 등을 사용자가 지시하였다거나 작업 외 업무지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평가나 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62025-07-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기각서울2024부해17742024-07-24비위행위
- 노동위① 배관 및 용접 등 해당 공종이 2025. 6. 5. 부로 종료된 점, ② 통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일 및 임금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기각경남2025부해340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울산2017차별12017-09-01차별시정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2023-03-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