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운전자를 포함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162001-06-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