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18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666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위탁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입대의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 1999.03.18, 중노위98부해666 )
[요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 업체를 통하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에 대한 일정권한의 인사.노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관리사무소 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 소속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각하" 판정한 사건임.
* 재심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
* 재심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가. 초심명령 취소.
나.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가 아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오명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소재한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영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2. 5.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9. 2. 위탁관리회사 변경을 이유로 고용승계가 거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9조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후, 1996. 7. 1.부터 1998. 6. 30.까지 (주)대산기업 대표이사 구원자와 동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하여 동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여 오던중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998. 9. 1.부터는 (주)신성 대표이사 최철수와 새로이 동 아파트에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여온 사실.
나. 1998. 9. 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이후에도 피신청인을 제외한 기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직원 모두가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인 (주)신성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신청인은 고용승계가 거부된 사실.
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신.구 위탁관리 업체간 또는 종전의 위탁관리업체와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간에 기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내용으로하는 별도의 "특약"등은 없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6. 12. 5.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1995. 11. 21.부터 1996. 11. 30까지 종전의 위탁관리 업체인 (주)대산기업에서 위탁관리 하고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에 소재한 벽산강변타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한바 있고,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에 고용승계가 거부된 직후에도 1998. 9. 24.부터 같은해 10. 13.까지 역시 (주)대산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도시에 소재한 주공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당시 위탁관리 업체인 (주)대산기업이 사원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996. 9. 4.자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을 인사발령 하면서 시행한 문서상, "본사에서 발령하는 소장 및 과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관리소장이 내부결재로 임용하고, 구비서류의 사본은 본사로 송부하기 바람. 단, 신원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는 (주)대산기업 대표이사〕은 원본제출(사본 관리사무소 보관)하기 바람."이라고 지시된 사실.
바.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8. 3. 14. (주)대산기업이 위탁관리중인 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등 각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통보한 창사 제9주년 기념행사계획 문서상 참 범위를 "전 관리소장 및 과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도 동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으며, (주)대산기업이 1998. 4. 24. 개최한 소속장 회의에도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주)대산기업 으로 부터 아파트 관리에 따른 각종 업무지시등을 받아온 사실.
사. 피신청인이 위 고용승계 거부조치에 대하여 1998. 9. 16.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신청인 및 신청외 위탁관리 회사인 (주)신성 대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로 부터 같은해 12. 8. (주)신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하나, 신청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12. 1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대산기업(1996. 7. 1. ~ 1998. 6. 30.) 및 (주)신성(1998. 9. 1. ~ 2000. 8. 31.)과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아파트 관리 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입사시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바도 없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위탁관리 회사인 (주)대산기업에 채용되어 동사가 위탁관리 하고있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벽산강변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95. 11. 21~96. 11. 30) 하다가 1996. 12. 5. 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것이고, 당시 피신청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던 문종길에게 인사차 들려 면담을 가진 것을 면접이라고 주장하고있음.
나.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노동조합과 협약체결 당사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체결은 노동조합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쌍방 합의하여 체결하였고,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체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것은 관리업무 수행의 감독적 차원에서 확인한것에 불과함.
다. 더욱이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에대한 인사,노무업무나 회계업무에 대하여 입주대표회에 보고 또는 최종결재를 득한바가 없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1998. 9. 1. 고용승계가 거부된이후 (주)대산기업기업으로 복귀되어 같은해 9. 24.부터 10. 13.까지 동 회사가 위탁관리 하고있는 부산 해운대구 신도시 소재 주공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서 사용자가아닌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입사시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에 있었던 문종길과 면접 및 면담후에 1996. 12. 5.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이 입사하기 전인 199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와 노동조합간에 협약체결 당사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나. 이후에도 근로조건 및 관리기구의 확대, 축소, 인사사항등에 대하여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고, 직원의 승급, 배치전환등 인사조치와 급여 및 퇴직금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종결재를 득한후 피신청인(관리소장)은 단순히 집행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을 따름임.
다. 따라서 신청인이 외형상 위탁관리 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 하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이유로한 고용승계 거부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를 통하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업자 사이에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주택관리업체는 수탁자(수급인)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탁자(도급인)로서 당연히 수탁자(수급인)의 위탁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탁자로서의 감독권을 사용자의 지시권과 유사하게 판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종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하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 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의무나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의 행사 및 관여의 정도, ⸂임금등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최종결재권 유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서 및 관리규약상의 아파트 종사 근로자에대한 인사.노무권의 위임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본건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와 공동으로 사용자의 지위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결재행위를 한점, 물품등을 구입함에있어 사전 결재가 있었던점 등을 살펴볼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라"항 내지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주)대산기업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벽산강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점이나, 신청인 및 (주)신성으로부터 고용승계가 거부된 이후에도 (주)대산기업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해운대 주공4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점 등으로 보아 위탁관리 업체인 (주)대산기업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온 사실이 입증되고, 피신청인이 근무중 (주)대산기업의 소속장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업무지침을 전달 받은점이나 (주)대산기업의 인사명령 문서에 관리소장 및 과장은 본사에서 발령하고 기타 직원은 관리소장이 내부결재로 임용하고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만을 본사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점등을 모두모아 판단 컨대, 피신청인은 위탁관리 회 인 (주)대산기업 소속 직원으로개금주공 2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에 대한 일정권한의 인사.노무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것이다.
이와같이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관리소장 직위에 있는 자로서 위탁관리 회사인 (주)대산기업 소속 직원임이 명백한 이상, 입주자대표 회의의 사용자성 인정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 이어서 초심 지노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구제신청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것 임에도 초심 지노위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의 판단에만 집착한 나머지 피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라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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