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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월의 감봉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532008-09-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022011-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3월의 징계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으며, 또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452010-11-15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을 권유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근로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임금도 정산해 갔다면 이는 자의에 의한 사직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531999-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8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동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하여 불법시위 및 집회로 업무를 방해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1부노154ㆍ91부해1661991-11-27비위행위
- 노동위개별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10582010-02-01비위행위
- 노동위직장상사가 영업에 필요한 샘플링 작업지시를 하자 직속상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952009-03-26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지노위2002부노1122002-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간 만료일로부터 8일을 지나 재심징계위를 개최했으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141999-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택시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에게 수회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상급자에게 폭언행위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정례중노위98부해5791999-03-10폭언/폭행
- 노동위불법적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갖추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51990-10-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