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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에 대하여연월차수당, 제 수당,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임원 선임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은 점,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통하여…일부인정중앙2025부해185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852018-02-27비위행위
- 노동위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인 담당업무 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240201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시간 정도의 근무지 이탈과 순찰후 잠시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임.기각중노위99부해6081999-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96부해1381996-08-21폭언/폭행
- 노동위1, 2년 전의 금품수수 행위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하다중노위2008부해1992008-06-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단체협약 상의 징계위원회구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82001-04-02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