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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2013-01-1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203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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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80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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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49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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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2009-11-30
- 행정해석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4822010-12-20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2009-06-02
- 행정해석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2010-07-09
- 행정해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79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