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들)과 병존이 가능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기각전남2016부노432016-08-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지원단과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협약서 체결일로 정하였을 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니므로, 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일부인정서울2020공정172020-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기각충남2015부해4992016-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자유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노사 간에 합의한 이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섭대표…인정 (구제)전북2021부노3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각 배분한 다음, 연간 2,000시간을 부여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인정 (구제)전남2016공정62016-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무사고 포상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 사용일도 제외하여 실승무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공정342021-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는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합원 수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서로 결정하기로 하였…인정 (구제)인천2018공정62018-07-13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각전남2025부노90062025-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각전남2025부해90692025-12-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