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5
AI 분류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대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신청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이 12.6%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도 그 규모에 상응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대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신청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이 12.6%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도 그 규모에 상응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대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신청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이 12.6%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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