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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41542006-08-1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2020-07-24
-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112015-11-1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122000-01-01
- 행정해석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282006-02-06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개요금에 관한 분쟁고용서비스정책과-7082010-08-02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근로복지과-632013-01-07
- 행정해석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4622010-03-29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2010-01-28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