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개별교섭 여부를 사용자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 동의가 공고된 날로부터 2일 후에 사용자에게 위임을 통한…기각인천2021부노472022-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2022. 5. 3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노…기각울산2022부노192022-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인정 (구제)경기2025단위62025-08-01기타
- 노동위화물운송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 시 본질적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하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되기 어려워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인정 (구제)경북2025단위12025-03-10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인정 (구제)경북2024단위6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인정 (구제)경기2024단위92024-09-09기타
- 노동위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신청 시기가 적법하고, 교섭단위를 그간 관행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적법하게…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02024-07-10기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인정 (구제)경북2024단위22024-04-08기타
- 노동위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기각부산2021공정112021-1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기각전남2018부노32018-0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기각충남2020부노462020-10-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