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 법원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72다8951972-11-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68구5411970-02-10서울고법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2009도111022009-01-01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136271997-06-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5도8301996-12-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2141990-09-25대법원
- 법원H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2010다1064362010-01-01
- 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2나279362002-12-1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49241988-05-11서울민사지법
- 법원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014구합742372014-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371999-06-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1911999-11-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471252016-07-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