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9.01.01
2009도11102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용자업무방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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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