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도875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사용자파업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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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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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먼저 피고인 D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E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단의 근거를 다소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교섭을 해태하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2009. 11. 5.부터 2009. 11, 6.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이하'순환파업'이라 한다)과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이하 '전 면파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