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7.06.13
대법원97다13627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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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97조 제1항,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