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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일본으로 여행하고 해당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정…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162020-06-18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601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