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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태도, 직원들과의 불화, 직장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011-03-14비위행위
- 노동위여직원 성희롱, 업무파일 무단 삭제 및 복사 등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후 효력 없는 규정에 의하여 자연면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7052010-10-27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통보에 대해 불인정 회신하고 통상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무단결근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592010-10-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5512010-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비 횡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사용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10부해1192010-04-0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를 한 후 동료로 하여금 무선호출로 연락하여 익일부터 근무치 말라며 즉시 해고조치함은 징계형량을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다중노위97부해1351997-09-30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571996-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사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규정이라면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이 있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중노위95부해3131995-11-29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행위로 작업지시거부 및 선동으로 재산상손실을 끼치고 이력서 허위기재 및 수배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411989-12-06비위행위
- 노동위경력사칭에 의한 해고라도 조합원의 경력사칭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불이익처우가 인정될 때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221988-12-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