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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0612010-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주식회사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집행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092010-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45200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고의 성립여부각하중노위2000부해2262000-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31199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사자인 징계회의 의장으로 징계회의를 주도하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과거 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보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381998-10-07비위행위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이유없이 노조임원이거나 대의원으로서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7부노281997-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