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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92008-10-02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 대해 허위의 비리신고를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782008-12-08비위행위
- 노동위산재요양 관련 사기죄로 기소되고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 제기 및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652009-05-06비위행위
- 노동위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22008-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12. 면담에서 사용자가 “쉬고 있으라.”라는 말을 해서 2024. 3.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이 지난…기각서울2024부해1745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52008-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352008-06-11비위행위
- 노동위고도의 신용 수준이 요구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례에 걸친 고객 자금 편취, 수취 등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12008-05-23횡령/배임
- 노동위단협에 근거 연장근로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522008-05-15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