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이 자동갱신되거나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재계약 의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없다중노위2011부해5922011-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2016. 3. 23.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 또는 공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단체 업무채팅방을 통해 근로자를 모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같은 해 4.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기각충남2016부해2112016-07-12폭언/폭행
- 노동위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1652011-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0부해1487/부노549(2011.4.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중노위2010부해7602010-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기각충북2024부해177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2009-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 카카오T블루앱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점, 카카오에 조건부 승인 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062024-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합의퇴직 면담 및 퇴직금 수령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11362011-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절차 없이 ‘경영위임계약 해지통보’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212010-11-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202010-1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842010-04-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36200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