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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기준1455-20041968-03-13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법무811-138021980-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972022-12-30
- 행정해석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2022-12-29
-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2022-08-01
-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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