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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반수 요건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은 이를 위법이라 볼 수는 없다노사32281-15561989-01-3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8421988-05-07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근기68207-20761999-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조정68140-941994-06-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03-25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2007-12-31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노사01254-3711992-07-24
- 행정해석총회에서 결의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해서 행정관청이 취소ㆍ변경명령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681963-09-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82009-01-08
- 행정해석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및 학교장의 단협 위반시 책임여부공공노사관계팀-136920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