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01254-1111995-02-03
- 행정해석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체가 이미 폐업된 경우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032001-04-04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7102000-01-01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
- 행정해석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노동조합과-11322005-04-19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도 노조임원자격이 있다노조01254-6691996-06-29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59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