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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비위사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27,부해5051999-12-15비위행위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조건 저하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변경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위계나 강요에 의해 사직케 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961999-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폭력ㆍ파괴행위 불법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51990-05-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