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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직제·인사·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들은 기간제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5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자가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 아니하자 회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4부해6582005-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앙2011부해775201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이후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2011부해2192011-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2011-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6222010-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12011-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12. 면담에서 사용자가 “쉬고 있으라.”라는 말을 해서 2024. 3.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이 지난…기각서울2024부해1745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기각서울2020부해9062020-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352011-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6952010-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잦은 교대시간 미준수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422010-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2009-03-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