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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 노동위수강생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학원부지에 아파트 공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중노위2011부해7082011-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222015-0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구두,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쌍방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다중노위2010부해12342011-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3회에 걸쳐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던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에 나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942010-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412009-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출근하지 않던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472001-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