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06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34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은폐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2001.04.06, 중노위 2001부해34)
[요 지]
신청인(근로자)은 입사 바로 직전의 근무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이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사용자) 회사에서 실시한 운전실기 시험에서 난폭 운전과 사고다발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재차 노동조합 간부의 이종사촌간이라고 속이고 청탁에 의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것은 신청인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피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교통 사건
(중노위 2001.04.06 판정,2001부해34>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교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11.18.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7.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3.6. 경북 ○○시에 소재한 ○○교통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9.7. 퇴사한 사실.
나. 1999.9.28. 피신청인 회사에서 실시한 면접전형시 회사원 생활은 1995.6.14. 부산 소재 ○○여객에서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농사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면서 ○○교통 근무사실을 숨겼으며,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도 ○○교통의 근무사실을 누락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9.28. 피신청인 회사 위 "나"관련 면접과 함께 실시된 운전실기 시험에서 난폭운전과 사고다발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고, 같은 해 11.6.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신청외 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는 이종사촌이라며 신청인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신청인 또한 재면접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경부지부
장 신청외 조○○와는 이종사촌이라고 말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같은 달 18일 입사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9.11.11. "이력사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조건 회사의 조치에 따른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서약서에 자필 서명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9.25.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은 후 동료기사의 제보로 신청인이 입사직전 ○○교통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만약 신청인이 ○○교통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신청인 회사에 절대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초심지노위 및 2001.4.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
회에서 피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바. 취업규칙 제9조제2항에 "이력서는 자필로 기록하여야 하며,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52조제11호에 "입사시 제9조제2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00.10.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같은 해 11.7.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11.24.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1.1.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5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교통에 6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다. 운전경력은 그 경력으로 운전실력을 통상적으로 판단하기에 부산 소재 ○○여객 6년간의 경력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이력서에 이를 누락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전무이사와의 면접에서도 입사 직전의 근무회사에 대한 질문에 ○○교통 근무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이 없어 누락을 시킨 것이지 고의로 경력을 숨긴 것은 아니다. ○○교통에서 퇴직한 이유는 고령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기 위함이었으며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여 퇴사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는 신청인에 대한 인신공격이고 차후 이 문제를 법적 대응할 것이고, ○○교통 대표가 운송수입금의 횡령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그 당시 사직한 사직서를 복사하여 주었다.
나. 피신청인에게 2000.9.25. 신청인이 운전하던 경북○○자7431호 시내버스와 승용차와의 추돌사고 보고시 브레이크가 고장인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던 것은 그 당시 작동시 그렇게 감지되었기에 보고하였고 그 후 정비계장이 시운전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은 빈 차로 시운전을 하면서 힘있는 대로 급제동을 할 때와 손님이 승차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
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사용방법 즉, 라이닝 조절 간격이 멀어 미끄러지는 형태로 여0러 정황을 확실히 점검을 해보지 않은 채 급제동 하나만으로 신청인에게 강압적으로 직속상관이란 직위로 자기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정비계장이 정비불량이 아니라며 욕설과 멱살을 잡으면서 신청인에게 폭력을 가하기에 신청인은 방어 차원에서 팔을 잡은 것이지 감히 정비계장에게 맞대응은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교통에서 근무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교통 직원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약 6개월 근무 후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통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교통에서는 노동조합 대표를 통하여 권고사직으로 종결한 사건에 다시 휘말리기 싫고 보복행위가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여 확인서는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교통 경력을 은폐하였음은 물론이고 ○○교통 노동조합장 임○○, 전국자동차노조 경북지부장과 공모하여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추천자인 경북지부장 조○○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위장하였으며, 전무이사와의 면접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였다.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퇴사한 운전기사는 운수업체 어느 곳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피신청인도 신청인 회사 입사시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노사는 상호 신뢰가 생명임에도 자격이 미달되는 신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추천자의 인척임을 위장한 비도덕적 비위행위이다.
나. 신청인은 2000.9.25. 경북○○자7431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하여 양 차량 수리비 43만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 발생원인을 보고하였다. 신청인은 보고 후 사고차량을 4.5㎞ 떨어진 종점까지 운전하였고 종점에서 정비계장
을 만나 정비계장이 시운전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둘은 종점에서 책임전가로 욕설과 멱살까지 잡는 싸움을 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 와서 사고 당시에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다고 전무이사에게 말하였다. 전무이사가 사고 후 4.5㎞ 거리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판단 잘못을 시인하라고 하였으나 사고 시에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다며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2조제11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당사자 다툼의 하나인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교통에서 근무경력은 사회통념상 득이 되는 경력일 뿐만 아니라 입사 바로 직전의 최근 근무경력이라는 점, 신청인은 1999.9.28. 피신청인 회사에서 실시한 운전실기 시험에서 난폭 운전과 사고다발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자 같은 해 11.18.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신청외 조○○를 이종사촌간이라고 속이고 청탁에 의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에 직전 근무회사인 ○○교통의 근무경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신청외 조○○와 이종사촌간으로 위장하여 청탁에 의하여 입사한 것은 신청인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피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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